조세특례제한법§97 특례 요건 중 ‘2000.12.31.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’ 충족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3.02.01
요 지
2000.12.31.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§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‘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’은 충족한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79, 2023.01.30.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79,2023.1.30.
[질의]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‘00.12.31.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“자가 거주”하다 ’00.12.31.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
(제1안) 특례 적용 가능
(제2안) 특례 적용 불가능
[회신]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‘97.3월 임대주택 5호
*
취득 및 지자체에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
-
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(’97.3~
’01.3.)
○
‘01.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
-
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
○
‘04.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
-
04.2월
「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
○
‘22년 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
*
쟁점 요건들
외 나머지 요건(1986.1.1. 이후
신축될 것, 국민주택 규모일
것 등)은 모두
충족한 것으로
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‘00.12.31.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“자가 거주”하다 ’00.12.31.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
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국민주택(이에 딸린
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
포함한다)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
개시하여 5년
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(이하 "임대주택"이라
한다)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
100분의 50에 상당하는
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또는
「공
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건설임대주
택 중
5년 이상 임대한
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
1995년 1월
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
임대주택(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
없는 주택만 해당한다) 및
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
.
1.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
주택
2. 1
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
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
②
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
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
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③
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
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
감면신청을
하여야 한다.
④
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
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거주자"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. 이 경우
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
③
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
신고하고자
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
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
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
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
하는
자는
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
과세표준신고와
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
다음 각호의 서류를
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
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4항
에 따른
임
대
사업자 등록증 또는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
공공주택
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
2. 임대차계약서 사본
3.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. 이 경우
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1항
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4. 삭제 <2006.6.12>
5.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
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(이하
이 조에서"주택임대기간"이라 한다)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
.
1.
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
2. 삭제 <2001.12.31>
3.
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
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
3의2. 삭제 <2001.12.31>
4.
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
5.
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
정하는
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